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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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민의 택배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 건당 3천원씩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이다.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 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명세, 택배비 지급 명세 등이다.
증빙된 택배비 운송장 등에 추가 배송비가 별도 표시됐다면 추가 배송비 전액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택배를 주문할 경우 택배 기본요금에 더해 최소 2천원에서 많게는 1만5천원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붙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6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한다.
/연합뉴스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 건당 3천원씩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이다.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 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명세, 택배비 지급 명세 등이다.
증빙된 택배비 운송장 등에 추가 배송비가 별도 표시됐다면 추가 배송비 전액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택배를 주문할 경우 택배 기본요금에 더해 최소 2천원에서 많게는 1만5천원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붙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6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