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기저효과에…1월 국세수입, 작년比 '3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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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조3천억↑·법인세 2천억↓…"올해 세수부족 없을 것"
새해 첫 달 국세 수입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3조원 늘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23조1천억원 걷히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는 등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8천억원 줄어 1월 기준 역대 최대 폭 감소한 바 있다.
지난달 소득세는 작년보다 6천억원 증가한 13조원 걷혔다.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천억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의 이자소득세가 5천억원 각각 늘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가 늘어 작년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2천억원 늘었다.
개별소비세나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은 전년과 유사했다.
반면 법인세는 2천억원 줄어든 2조원이 걷혔다.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면서다.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에도 올해는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한 셈이다.
지난해 한 해 국세는 344조1천억원 걷혀 전년보다 51조9천억원 줄었다.
본예산 예상 세입보다도 56조4천억원 부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는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장한 데 따른 부가세 수입은 3월에 집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23조1천억원 걷히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는 등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8천억원 줄어 1월 기준 역대 최대 폭 감소한 바 있다.
지난달 소득세는 작년보다 6천억원 증가한 13조원 걷혔다.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천억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의 이자소득세가 5천억원 각각 늘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가 늘어 작년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2천억원 늘었다.
개별소비세나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은 전년과 유사했다.
반면 법인세는 2천억원 줄어든 2조원이 걷혔다.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면서다.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에도 올해는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한 셈이다.
지난해 한 해 국세는 344조1천억원 걷혀 전년보다 51조9천억원 줄었다.
본예산 예상 세입보다도 56조4천억원 부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는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장한 데 따른 부가세 수입은 3월에 집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