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진통을 겪던 실거주 의무 문제가 드디어 정리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의무거주 기간에 유예를 두는 방안으로 법안을 고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죠. 이 방송이 나간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또 이 법이 개정되기 전 분양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