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국산 어린이 점토 6종서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7종 검사 결과 4종 붕소 기준치 초과…'무독성' 표시 문제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6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왔다.
중국산 3종과 한국산 1종 등 4종의 점토에선 기준치를 넘은 붕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17종 검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상 어린이 점토 방부제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사용을 금지한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가 우려된다.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중국산 점토 6종에선 CMIT가 8㎎/㎏∼39㎎/㎏, MIT가 4㎎/㎏∼24㎎/㎏ 각각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국업체가 수입해 유통한 컬러펀클레이4색·1000나만의클레이공룡만들기·아키우네클레이 등 3종과 해외구매대행으로 유통된 경량점토 제품 3종이다.
소비자원은 수입사 3곳으로부터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은 조치가 미흡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시켰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붕소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235㎎/㎏∼4천261㎎/㎏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이 완구 기준 KC인증 허용치(1천200㎎/㎏)를 초과했다.
한국업체인 글로벌이지가 제조한 '이지클레이10g 6색리필' 제품에서는 색상별로 1천360㎎/㎏∼1천489㎎/㎏의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인 컬러펀클레이4색·1000나만의클레이공룡만들기·아키우네클레이 3종에서는 MIT·CMIT 검출에 이어 붕소 또한 허용치를 넘겼다.
학용품으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붕소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완구의 붕소 허용치 기준에 준해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4종의 점토가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을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실을 제조·판매사에 통보한 결과 개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할 때는 제품에 'KC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6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왔다.
중국산 3종과 한국산 1종 등 4종의 점토에선 기준치를 넘은 붕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17종 검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상 어린이 점토 방부제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사용을 금지한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가 우려된다.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중국산 점토 6종에선 CMIT가 8㎎/㎏∼39㎎/㎏, MIT가 4㎎/㎏∼24㎎/㎏ 각각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국업체가 수입해 유통한 컬러펀클레이4색·1000나만의클레이공룡만들기·아키우네클레이 등 3종과 해외구매대행으로 유통된 경량점토 제품 3종이다.
소비자원은 수입사 3곳으로부터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은 조치가 미흡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시켰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붕소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235㎎/㎏∼4천261㎎/㎏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이 완구 기준 KC인증 허용치(1천200㎎/㎏)를 초과했다.
한국업체인 글로벌이지가 제조한 '이지클레이10g 6색리필' 제품에서는 색상별로 1천360㎎/㎏∼1천489㎎/㎏의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인 컬러펀클레이4색·1000나만의클레이공룡만들기·아키우네클레이 3종에서는 MIT·CMIT 검출에 이어 붕소 또한 허용치를 넘겼다.
학용품으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붕소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완구의 붕소 허용치 기준에 준해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4종의 점토가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을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실을 제조·판매사에 통보한 결과 개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할 때는 제품에 'KC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