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정진웅, '품위 손상' 논란 부른 응급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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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 등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 수색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충돌은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본 정 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폰을 확보하려 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당시 "혈압이 높고 고열이 있어 응급실 내 격리시설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며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6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 검사와 수액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퇴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전신 근육통으로 용인지역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았으나 혈압 급상승 등으로 종합병원 전원을 권해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이 페이스 아이디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걸 이상하게 여겼고 내용삭제 등 증거인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 부장검사는 일어서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급히 다가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손을 뻗었다. 한 위원장이 앉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반대편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동작을 취하자 정 부장검사는 계속 휴대전화를 잡기 위해 한 위원장 몸 위로 자기 몸을 밀착시킨 채로 팔을 뻗을 뻗었다. 이 과정에서 눌리게 된 한 위원장은 "아, 아"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검사는 "조심하십시오, 다치십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 부장검사 몸이 한 위원장 위로 밀착돼 겹친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비스듬히 아래로 쏠리면서 두 사람은 소파 옆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이 사건 직후 한 위원장 측은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는 몸싸움 이후 의견문을 내 팔·다리 통증과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해 빈축을 샀다.
당시 코로나 비상사태로 단순 근육통으로 응급실 침상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특혜 시비도 일었다. 정 부장검사는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위원장을 맞고소했다.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한 위원장은 주위의 입원 권유에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면서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중권 교수는 도박 혐의 후 뎅기열로 입원했다고 말했다가 들통난 방송인 신정환의 사진에 빗대 정 부장검사를 조롱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 등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 수색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충돌은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본 정 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폰을 확보하려 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당시 "혈압이 높고 고열이 있어 응급실 내 격리시설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며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6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 검사와 수액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퇴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전신 근육통으로 용인지역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았으나 혈압 급상승 등으로 종합병원 전원을 권해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이 페이스 아이디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걸 이상하게 여겼고 내용삭제 등 증거인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 부장검사는 일어서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급히 다가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손을 뻗었다. 한 위원장이 앉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반대편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동작을 취하자 정 부장검사는 계속 휴대전화를 잡기 위해 한 위원장 몸 위로 자기 몸을 밀착시킨 채로 팔을 뻗을 뻗었다. 이 과정에서 눌리게 된 한 위원장은 "아, 아"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검사는 "조심하십시오, 다치십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 부장검사 몸이 한 위원장 위로 밀착돼 겹친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비스듬히 아래로 쏠리면서 두 사람은 소파 옆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이 사건 직후 한 위원장 측은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는 몸싸움 이후 의견문을 내 팔·다리 통증과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해 빈축을 샀다.
당시 코로나 비상사태로 단순 근육통으로 응급실 침상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특혜 시비도 일었다. 정 부장검사는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위원장을 맞고소했다.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한 위원장은 주위의 입원 권유에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면서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중권 교수는 도박 혐의 후 뎅기열로 입원했다고 말했다가 들통난 방송인 신정환의 사진에 빗대 정 부장검사를 조롱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