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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