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무산, 매우 통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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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만2500여 중소기업인이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만2500여 중소기업인이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