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법, 총선 전 국회처리 무산…도입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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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없는데도 방치
올해 시행 목표였지만 물거품 위기
5월 임시국회서도 통과 못하면
2026년까지 시행 어려울 듯
"개인투자자 위해 도입 서둘러야"
올해 시행 목표였지만 물거품 위기
5월 임시국회서도 통과 못하면
2026년까지 시행 어려울 듯
"개인투자자 위해 도입 서둘러야"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해온 전자주주총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심사조차 되지 않으면서 조만간 폐기될 상황에 몰려서다. 이른바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업들은 2026년까지도 전자주총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2월 29일에도 전자주총 도입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 장기간 방치돼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가 꾸려진 후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판이다.
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온라인 공간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완전 전자주총’과 온·오프라인 주총을 동시에 열어 주주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과 투표를 하는 ‘병행 전자주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주총에선 투표만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통지와 회의 참석까지 전자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주총 현장에 가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고 회사 경영진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의 주총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한층 쉬워질 수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면 적어도 오는 9월은 돼야 새롭게 꾸려진 법사위가 논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사위가 구성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려서다.
차기 법사위의 신속한 심사로 개정안이 올 4분기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전자주총 시대는 2027년에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기업들은 3~4월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이듬해 전자 방식으로 주총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상황으로는 기업들이 2026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고치고, 2027년 정기주총부터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립 상황을 극복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마지막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쟁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반대 의견이 별로 없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지속해서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2월 29일에도 전자주총 도입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 장기간 방치돼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가 꾸려진 후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판이다.
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온라인 공간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완전 전자주총’과 온·오프라인 주총을 동시에 열어 주주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과 투표를 하는 ‘병행 전자주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주총에선 투표만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통지와 회의 참석까지 전자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주총 현장에 가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고 회사 경영진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의 주총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한층 쉬워질 수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면 적어도 오는 9월은 돼야 새롭게 꾸려진 법사위가 논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사위가 구성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려서다.
차기 법사위의 신속한 심사로 개정안이 올 4분기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전자주총 시대는 2027년에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기업들은 3~4월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이듬해 전자 방식으로 주총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상황으로는 기업들이 2026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고치고, 2027년 정기주총부터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립 상황을 극복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마지막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쟁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반대 의견이 별로 없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지속해서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