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상위 0.1% 직장인, 한해 '보너스' 평균 6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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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전체 상여금 절반 이상 차지…양경숙 "보너스 양극화"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 중 수령액 상위 0.1%의 평균 연 '보너스'가 6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979만9천285명이었다.
이중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8천526만원이었다.
이는 중위값(434만원)의 157.9배에 해당한다.
중위값은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이다.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은 2020년 5억4천885만원에서 2021년 6억6천606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2020∼2022년 2년간 24.9% 늘었다.
중위값은 2020년 405만원, 2021년 433만원 등으로 2년간 7.1% 늘어 상위 0.1% 증가율에 못 미쳤다.
그 결과 중위값 대비 상위 0.1%의 상여금 비율은 2020년 135.5배, 2021년 153.9배 등으로 높아져 왔다.
2022년 상위 1%의 상여금은 평균 1억7천118만원, 상위 10%는 5천786만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상위 근로자들이 전체 상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상위 0.1%가 받은 상여금의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22년 6.2%로, 상위 1%는 14.6%에서 15.4%로 커졌다.
같은 기간 상위 10%의 비중은 48.6%에서 52.0%로 상승해 전체 상여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여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도 확대됐다.
상위 20%의 상여금은 평균 3천927만원을 받아 하위 20%(37만원)와 105.6배 차이가 났다.
2021년은 101.9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일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간 임금과 마찬가지로 보너스에서 양극화 현상이 확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979만9천285명이었다.
이중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8천526만원이었다.
이는 중위값(434만원)의 157.9배에 해당한다.
중위값은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이다.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은 2020년 5억4천885만원에서 2021년 6억6천606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2020∼2022년 2년간 24.9% 늘었다.
중위값은 2020년 405만원, 2021년 433만원 등으로 2년간 7.1% 늘어 상위 0.1% 증가율에 못 미쳤다.
그 결과 중위값 대비 상위 0.1%의 상여금 비율은 2020년 135.5배, 2021년 153.9배 등으로 높아져 왔다.
2022년 상위 1%의 상여금은 평균 1억7천118만원, 상위 10%는 5천786만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상위 근로자들이 전체 상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상위 0.1%가 받은 상여금의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22년 6.2%로, 상위 1%는 14.6%에서 15.4%로 커졌다.
같은 기간 상위 10%의 비중은 48.6%에서 52.0%로 상승해 전체 상여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여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도 확대됐다.
상위 20%의 상여금은 평균 3천927만원을 받아 하위 20%(37만원)와 105.6배 차이가 났다.
2021년은 101.9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일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간 임금과 마찬가지로 보너스에서 양극화 현상이 확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