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하우스 로망이었는데…'반값 전원주택' 사야할까요?"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천읍 2억원대 전원주택 반토막
농지도 끼어있으면 농취증 필요
"교통 편한 지역은 수요 많아"
농지도 끼어있으면 농취증 필요
"교통 편한 지역은 수요 많아"
은퇴 후 전원주택에 거주하거나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해 여유롭게 살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지방 전원주택은 여전히 찬밥 신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데다 현지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강원, 충청 등 지방 전원주택일수록 향후 가치가 오를 지역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2억원대 한 전원주택(대지면적 655㎡)은 오는 25일 3차 매각일이 잡혀 있다. 두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2억900여만원)의 반토막인 1억200여만원 수준이다.
홍천군 남면의 대지면적 965㎡짜리 전원주택도 지난달 19일 네 번째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4억1800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1억여원으로 떨어졌다.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으로 보증금(2억3000만원)을 인수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달 5차 매각일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 주택은 농지가 경매 물건에 포함된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홍천군 영귀미면의 2층짜리 주택(대지 2030㎡·감정가 3억6700만원)은 세 차례 유찰되며 최저입찰가가 1억2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달 4차 매각이 진행된다. 이 물건은 밭(524㎡)이 포함돼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역의 전원주택이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안가와 가깝거나 교통편이 좋은 지역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를 웃돌기도 한다. 작년 5월 매각된 강원 동해시 이로동의 한 전원주택(대지 2121㎡)은 감정가(8700여만원)의 159%인 1억2500여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은 KTX 동해역이 차로 15분 거리, 해변이 차로 20분 거리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방 전원주택은 현지 실수요자가 아니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라며 “감정평가 금액은 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컨드하우스로 직접 이용할 목적이더라도 향후 투자 가치를 고려해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2억원대 한 전원주택(대지면적 655㎡)은 오는 25일 3차 매각일이 잡혀 있다. 두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2억900여만원)의 반토막인 1억200여만원 수준이다.
홍천군 남면의 대지면적 965㎡짜리 전원주택도 지난달 19일 네 번째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4억1800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1억여원으로 떨어졌다.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으로 보증금(2억3000만원)을 인수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달 5차 매각일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 주택은 농지가 경매 물건에 포함된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홍천군 영귀미면의 2층짜리 주택(대지 2030㎡·감정가 3억6700만원)은 세 차례 유찰되며 최저입찰가가 1억2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달 4차 매각이 진행된다. 이 물건은 밭(524㎡)이 포함돼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역의 전원주택이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안가와 가깝거나 교통편이 좋은 지역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를 웃돌기도 한다. 작년 5월 매각된 강원 동해시 이로동의 한 전원주택(대지 2121㎡)은 감정가(8700여만원)의 159%인 1억2500여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은 KTX 동해역이 차로 15분 거리, 해변이 차로 20분 거리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방 전원주택은 현지 실수요자가 아니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라며 “감정평가 금액은 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컨드하우스로 직접 이용할 목적이더라도 향후 투자 가치를 고려해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