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떠들지 말라'고 꾸중하며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부방 운영자인 A씨는 2022년 4월 중순과 그해 10월 초순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11)양이 다른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랬지'라면서 팔로 B양의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 공부방 학생인 C(11)양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C양의 양팔 또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3차례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해 10월 말에는 B양과 C양이 떠드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한 팔로는 B양을, 따른 팔로는 C양의 목을 감싸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나쁜 행실을 보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과 같은 여론을 만들어 피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자기 제자들을 상대로 6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 등 부과 명령 이유를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