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지머리에 덜미…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상당 현금 절취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상습 절도를 한 40대가 '꽁지머리' 때문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벽 시간대 남양주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제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 신고 직후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는 쉽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주차장에 CCTV가 없는 곳도 많고, A씨가 차량에서 숙식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녀서 추적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CCTV 수십 대를 분석해 A씨가 독특한 '꽁지머리'를 하고 체격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경찰은 A씨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형사들을 제주도로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 속의 꽁지머리를 한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훔친 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차량 주차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표적이 될 만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며 "건물 관리인은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벽 시간대 남양주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제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 신고 직후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는 쉽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주차장에 CCTV가 없는 곳도 많고, A씨가 차량에서 숙식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녀서 추적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CCTV 수십 대를 분석해 A씨가 독특한 '꽁지머리'를 하고 체격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경찰은 A씨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형사들을 제주도로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 속의 꽁지머리를 한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훔친 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차량 주차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표적이 될 만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며 "건물 관리인은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