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 복귀 '데드라인' 종료…의사 2만명 본격 항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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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 항거 집회…대통령실 "실시간 파악 중"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2월 29일)이 종료된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정부와 의사들 간 긴장이 더욱 팽팽해진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의협은 일찌감치 궐기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14만 의사 회원'으로,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책임져라", "이유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친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협은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 총궐기대회 이후 집단휴진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처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사실상 임박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오는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14만 의사 회원'으로,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책임져라", "이유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친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협은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 총궐기대회 이후 집단휴진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처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사실상 임박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오는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