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에 해수부도 건설현장으로…민관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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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5월31일까지 117곳 현장 안전점검
해양수산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항만건설공사 현장 75곳과 어항 건설공사 현장 43곳 등 총 117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인 건설 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과 국가 어항 건설 현장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엔 고용노동부, 민간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이 함께 현장을 찾는다.
해수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뒤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로 위험 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가 어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선 해수부가 관리하는 어촌 어항 관리시스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안전 점검으로 건설 현장의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항만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해수부는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항만건설공사 현장 75곳과 어항 건설공사 현장 43곳 등 총 117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인 건설 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과 국가 어항 건설 현장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엔 고용노동부, 민간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이 함께 현장을 찾는다.
해수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뒤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로 위험 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가 어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선 해수부가 관리하는 어촌 어항 관리시스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안전 점검으로 건설 현장의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항만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