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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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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대여해준 직원일뿐"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 판단
    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천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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