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오늘부터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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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나흘간 '홀짝제'…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시작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