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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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미공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올해 회계공시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에 대해 "타임오프, 단체협약 시정지시 등 정권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투쟁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지난달 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 말까지 기한인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공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으며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급단체가 공시에 불참할 경우 소속 지부나 지회, 단체 소속 조합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결국 이번 금속노조의 결정으로 약 18만3000명의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불살랐다. 금속노조는 "19만 금속노조 조합원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원들이 윤석열 노조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라며 "회계공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타임오프, 단체협약 시정지시 등으로 번지는 정권의 모든 노조 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노조탄압 수단"이라며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우회한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