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지나면 개인 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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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