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에 비대면진료 급증…동네의원 수입 늘었다(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부분 '의원급 경증환자'…의원 가져가는 비대면진료 수가 일반진료보다 30% 높아
해외선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 찾기 어려워…"50% 더달라" 의협 주장 반영
호주는 대면진료의 '절반' 불과…보사연 보고서 "제도화 때 수가 재검토 필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 병원인 전공의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달 23일 평일이나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4일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다.
다만 닥터나우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로 유입됐다기보다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이용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병원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동네 의원'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원들도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원들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한 셈이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의원들이 중심인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집단행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야간·휴일 이용건수는 조치 이전과 비슷하다.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양상은 아니다"며 "기존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거나, 최근에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한 사람들 중 평일 일과시간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는 의원에 가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진찰료(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30%)를 더 쳐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 의사가 가져가는 수가가 유독 높다.
수가를 일반진료의 130%로 정한 것은 반발하는 의료계를 껴안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진료의 15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인 환자들이 내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더 많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향: 정책방향과 과제'(김대중) 보고서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의 50%로 책정됐다.
다만 진료과목과 상담시간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가가 적용됐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면진료의 70%다.
일본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중국, 영국, 미국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같다.
보고서는 "아직 비대면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시범사업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일반진료보다 30% 보상을 더 하고 있지만, 제도화 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높지 않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의협이 낸 보고서도 인정한 바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22년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필수조건 연구' 보고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의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만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해외선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 찾기 어려워…"50% 더달라" 의협 주장 반영
호주는 대면진료의 '절반' 불과…보사연 보고서 "제도화 때 수가 재검토 필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 병원인 전공의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달 23일 평일이나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4일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다.
다만 닥터나우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로 유입됐다기보다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이용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병원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동네 의원'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원들도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원들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한 셈이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의원들이 중심인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집단행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야간·휴일 이용건수는 조치 이전과 비슷하다.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양상은 아니다"며 "기존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거나, 최근에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한 사람들 중 평일 일과시간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는 의원에 가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진찰료(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30%)를 더 쳐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 의사가 가져가는 수가가 유독 높다.
수가를 일반진료의 130%로 정한 것은 반발하는 의료계를 껴안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진료의 15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인 환자들이 내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더 많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향: 정책방향과 과제'(김대중) 보고서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의 50%로 책정됐다.
다만 진료과목과 상담시간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가가 적용됐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면진료의 70%다.
일본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중국, 영국, 미국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같다.
보고서는 "아직 비대면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시범사업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일반진료보다 30% 보상을 더 하고 있지만, 제도화 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높지 않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의협이 낸 보고서도 인정한 바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22년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필수조건 연구' 보고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의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만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