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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집단행동 핵심'부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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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력 고려해 '순차적' 행정처분 방침…"핵심관계자는 엄정·신속히 조치"
    오늘 현장점검 후 5일부터 처분 사전통보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집단행동 핵심'부터 정조준
    정부가 8천명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4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부재를 최종 확인하고, 당장 다음 날부터는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수천 명에 대한 처분 절차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번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가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한 지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최종 전공의 이탈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갈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천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7천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천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집단행동 핵심'부터 정조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간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나 집행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직을 두고 전공의들은 각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개별행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이라는 판단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처분 절차에 앞서 정부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이달 1일 홈페이지에 집단행동의 지도부로 분류될 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공지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고,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명령 송달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명령을 공시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택 방문을 통한 명령 송달에 대해 "전공의들의 지도부나 집행부를 목표로 두고 명령을 전달한 건 아니다"며 "다만 우편이나 문자 등을 마지막까지 회피한 전공의들은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집단행동 핵심'부터 정조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는다"고 천명한 데다, 복지부도 여러 차례 이번 처분을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핵심 관계자를 시작으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단 3개월이라도 면허가 정지되면 추후 직무 경로상 불이익이 계속될 수 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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