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월 5천원 인상
광주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이 인상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보육 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 고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광주시는 0∼2세 보육료는 정부 결정을 따르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 보육료는 작년보다 월 5천원씩 올렸다.

민간 어린이집 3세 반은 37만원, 4∼5세 반은 35만8천원이며 가정 어린이집 3세 반은 38만6천원, 4∼5세 반은 37만4천원이다.

늘어난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도 연간 총 3만5천원 인상했다.

인상된 항목은 입학준비금 연 5천원, 현장 학습비 분기별 5천원, 행사비 연 1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