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 소음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누리꾼의 글이 게재돼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에 사는 유명 연예인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난해 6월 한 연예인 A 씨가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고, 이후부터 개 짖는 소리에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벽에도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 경비실을 통해 여러 차례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왔다"며 "경비실을 통해 여러 차례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왔고, 그때마다 '죄송하다 대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심지어 거의 온종일 집을 비워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개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경비실을 통해 연락해보면 온종일 주인은 없고 개 혼자 있다. 개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의심도 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A 씨가 방송을 통해서는 반려견을 아끼는 듯 행동해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쉬려고 할 때마다 또 개가 짖을까 불안한 지경"이라며 "피해보상은 둘째치고 계속 소음이 나아지지 않으니 소송을 해야 할까 고민되지만, 연예인이기에 소속사의 큰 변호사들과 소송해야 할까 생각하니 비용과 시간이 너무 부담된다"고 털어놨다.

글쓴이는 A 씨가 이사 온 후 6월부터 개 소음을 녹음했고, 경비실에 여러 차례 현 상황을 전달한 점이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연예인이면 돈도 많을 텐데 개 유치원을 보내든가 훈련이라도 시키지", "TV 나와서 개 위하는 척 하는 거 보면 가증스러울 듯", "강아지랑 이웃 둘 다 너무 불쌍하다",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신경쇠약 걸리면 불쌍한 개한테도 악감정 생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랫집 개 짖는 소리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위층 주민이 법정 공방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광주 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가 키우는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려 질환이 심각해졌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견주 B씨가 층견소음에 피해를 본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