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뉘예뉘예" 조롱…남아공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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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공권력을 조롱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 한 혐의로 남아공 국적 남성 틱톡커 A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특히 그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조롱하는 말)를 반복적으로 내뱉으며 경찰을 조롱했다.
경찰관이 A씨에게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 "당신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자, "나한테 한국말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4개에 해당한다.
한편 A씨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 한 혐의로 남아공 국적 남성 틱톡커 A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특히 그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조롱하는 말)를 반복적으로 내뱉으며 경찰을 조롱했다.
경찰관이 A씨에게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 "당신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자, "나한테 한국말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4개에 해당한다.
한편 A씨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