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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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에 필요"
최저임금제 헌법소원도 각하
최저임금제 헌법소원도 각하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주 52시간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2019년 5월에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해선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1주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이다. 근로자의 1주간 근로 시간 상한선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헌재는 “주 52시간제 조항은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주 52시간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2019년 5월에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해선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주 52시간제 조항은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