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억대 소득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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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빌려주고 이자 4.6억 받아
"세금 못 내" 소송 냈다가 패소
"세금 못 내" 소송 냈다가 패소
법정이자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총 7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B씨에게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이자 4억6000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상고장을 냈다가 취하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과세 당국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 3년 종합소득세 약 1억3400만원과 가산세 약 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업자 C씨가 자신과 D씨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대부업을 했고 자신은 C씨에게서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이자 4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C씨에게 귀속됨으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자 4억6000만원이 A씨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이는 원고와 C씨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C씨로부터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씨의 지시로 D씨의 계좌에서 C씨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했지만, 이것을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C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그는 피해자 B씨에게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이자 4억6000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상고장을 냈다가 취하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과세 당국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 3년 종합소득세 약 1억3400만원과 가산세 약 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업자 C씨가 자신과 D씨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대부업을 했고 자신은 C씨에게서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이자 4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C씨에게 귀속됨으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자 4억6000만원이 A씨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이는 원고와 C씨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C씨로부터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씨의 지시로 D씨의 계좌에서 C씨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했지만, 이것을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C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