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 1인 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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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요건 180% 이하→250% 이하로 완화
정부, 청년 정책 민생토론회 개최
"자산 형성 지원 위해 가입 대상 확대"
성실납입자는 신용점수에 가점 부여
정부, 청년 정책 민생토론회 개최
"자산 형성 지원 위해 가입 대상 확대"
성실납입자는 신용점수에 가점 부여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설계돼 있다. 이자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약 4200만원이다. 이를 250%로 높이면 가구소득이 5834만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가구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42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 형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한 중장기 자산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설계돼 있다. 이자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약 4200만원이다. 이를 250%로 높이면 가구소득이 5834만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가구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42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 형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한 중장기 자산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