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벤처기업의 59.5%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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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 역량 높이는 부설연구소
연구소 설립으로 다양한 세제 지원과 혜택 받을 수 있어
연구소 설립으로 다양한 세제 지원과 혜택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1981년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제정했다.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한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2021년 말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진출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3만7686개사의 벤처기업(전체 벤처확인기업 3만8319개사에서 휴폐업 등 633개사를 제외)의 총 종사자수는 83만4627명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2억100만 원으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3.2%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의 4.6배 높게 나타나 다른 기업 군에 비해 기술개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총 지식재산권은 약 17만7675건(기업당 평균 4.7건)으로 국내 지식재산권(59만2615건)의 약 30% 비중을 차지했으며,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59.5%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U 기업의 강 대표는 최근 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됐다. U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온 유전자 분석기술의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3년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다면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뀔 때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정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기도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한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2021년 말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진출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3만7686개사의 벤처기업(전체 벤처확인기업 3만8319개사에서 휴폐업 등 633개사를 제외)의 총 종사자수는 83만4627명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2억100만 원으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3.2%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의 4.6배 높게 나타나 다른 기업 군에 비해 기술개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총 지식재산권은 약 17만7675건(기업당 평균 4.7건)으로 국내 지식재산권(59만2615건)의 약 30% 비중을 차지했으며,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59.5%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U 기업의 강 대표는 최근 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됐다. U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온 유전자 분석기술의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3년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다면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뀔 때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정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기도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