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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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의 문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