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출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출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보험사 등도 도입해야
딜로이트, 주요 금융지주사, 시중은행 등 프로젝트 수임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보험사 등도 도입해야
딜로이트, 주요 금융지주사, 시중은행 등 프로젝트 수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을 돕는 조직이다.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어느 임원이 어떤 업무에 책임이 있는지를 도식화한 구조도와 임원 직책별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를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안에,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 자산 5조원 미만 금투사·보험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은 시행 후 2년안에 내면 된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안에 제출을 의무화했다.
딜로이트는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원FSI) 산하에 책무구조도 지원센터를 두고 책무구조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금융산업 내부통제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했다.
딜로이트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로부터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수주했다"며 "개정안 통과 후엔 주요 금융지주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으로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임했다"고 했다.
민홍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One FSI) 대표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는 기술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개념·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역량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통해 품질관리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어느 임원이 어떤 업무에 책임이 있는지를 도식화한 구조도와 임원 직책별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를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안에,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 자산 5조원 미만 금투사·보험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은 시행 후 2년안에 내면 된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안에 제출을 의무화했다.
딜로이트는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원FSI) 산하에 책무구조도 지원센터를 두고 책무구조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금융산업 내부통제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했다.
딜로이트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로부터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수주했다"며 "개정안 통과 후엔 주요 금융지주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으로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임했다"고 했다.
민홍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One FSI) 대표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는 기술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개념·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역량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통해 품질관리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