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연 240만원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 제도를 마련한다. 기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최근 부영그룹이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고 투자하면 청년들은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큰,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 지원 방안을 7개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장학금 대상 확대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각각 올해 100만 명에서 내년 150만 명, 올해 14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병욱/박상용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