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이동약자 위해 맞춤형 경사로 지원…'모두의 1층' 사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접근성 개선 위해 식당·카페·편의점 등에 경사로 설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모두의 1층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구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4.11) 이전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5.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시설주는 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특히 식당·카페·편의점 등 일상 속 접근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으로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4월에는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거리 홍보와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동약자의 평범한 외출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설주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모두의 1층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구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4.11) 이전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5.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시설주는 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특히 식당·카페·편의점 등 일상 속 접근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으로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4월에는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거리 홍보와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동약자의 평범한 외출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설주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