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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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에서 10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업무상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농협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이번 금융사고의 규모가 109억4734만원이고, 은행이 입은 피해금액을 뜻하는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은행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해당 금융사고를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은 또 이번 배임 사고와 관련된 직원을 형사고발했고, 추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은행 차원의 징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