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태우는 바우처택시·바닥낮은 저상버스 늘려
경남도, 교통약자·농어촌 벽지 맞춤형 이동서비스 확대한다
경남도는 올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확대하고 농어촌 오지·벽지를 운행하는 공공형택시(브라보택시) 운영을 늘린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저상버스가 대표적인 교통약자 이동수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다 배차 요청에 따라 교통약자를 태우는 택시,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를 말한다.

현재 경남 18개 모든 시·군이 특별교통수단 391대를 운영한다.

경남도는 올해 27억6천만원을 들여 13개 시·군이 특별교통수단 42대를 증차하고 장기간 운영한 특별교통수단 18대를 새로 바꾸도록 지원한다.

또 10개 시·군이 운영하는 바우처택시(612대)를 올해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복권기금으로 바우처택시 운영비를 지원한다.

경남도, 교통약자·농어촌 벽지 맞춤형 이동서비스 확대한다
교통약자는 24시간 연중무휴인 경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통합콜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를 부를 수 있다.

경남도는 또 현재 운행하는 저상버스(694대) 외에 223억원을 들여 올해 시내버스 회사 등 지역 운송업계가 저상버스 244대를 추가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오지·벽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택시(브라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은 지난해 899개 마을에서 올해 923개 마을로 늘어난다.

오지·벽자마을 주민들은 시·군별로 시민버스 요금(100원∼1천원) 수준만 내고 공공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초과 요금은 경남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