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개선 이전 국내증권사 통하지 않았어도 별도 행정처분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본사 상장 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종전에는 국내 거주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이 본사의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할 수 있어 처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등 거래에 불편이 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거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과태료나 경고 등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국내거주자 2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다른 해외 증권사에 예치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지만,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은 유의를 당부했다.

외국계기업 국내 임직원 스톡옵션, 해외 증권사서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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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