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팩트 유니콘' 100개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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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금융지원 사업도 추진
경기도가 2026년까지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인 ‘임팩트 유니콘’ 100개를 육성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육성 사업의 하나로 총 550억원 규모의 4개 금융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4개 금융지원 사업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171억원 △경기소셜임팩트펀드 278억원 중 도내 투자 100억원 이상 △사회적 경제조직 특별융자 및 보증․융자지원 사업 239억원 △협동 자산화 지원사업 40억원 등이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은 업체당 보증 한도 최대 5억원, 5년간 2.5%P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증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영리사업자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가능하다.
융자 금액은 업체별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금리는 협약 은행 대출금리에서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2.5%P를 뺀 금리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앱 이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보증액 소진 때까지 지속되며, 서류제출 및 보증심사 후 NH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 경제조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경기소셜임팩트펀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 및 투자로 활용된다.
도가 지난해 50억원을 최초로 출자해 민간자금 등 228억원을 유치, 당초 목표 200억원을 넘은 278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을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무 투자해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3개의 펀드가 결성됐으며 운용은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풍벤처스가 각각 맡았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협동 자산화 지원사업’도 오는 3월 중 추진한다.
도는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융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 융자 금리는 2% 고정금리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 상환),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4개 금융지원 사업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171억원 △경기소셜임팩트펀드 278억원 중 도내 투자 100억원 이상 △사회적 경제조직 특별융자 및 보증․융자지원 사업 239억원 △협동 자산화 지원사업 40억원 등이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은 업체당 보증 한도 최대 5억원, 5년간 2.5%P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증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영리사업자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가능하다.
융자 금액은 업체별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금리는 협약 은행 대출금리에서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2.5%P를 뺀 금리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앱 이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보증액 소진 때까지 지속되며, 서류제출 및 보증심사 후 NH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 경제조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경기소셜임팩트펀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 및 투자로 활용된다.
도가 지난해 50억원을 최초로 출자해 민간자금 등 228억원을 유치, 당초 목표 200억원을 넘은 278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을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무 투자해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3개의 펀드가 결성됐으며 운용은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풍벤처스가 각각 맡았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협동 자산화 지원사업’도 오는 3월 중 추진한다.
도는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융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 융자 금리는 2% 고정금리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 상환),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