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소분 업체 '해가원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강황분' 170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이다.
앞서 식품 소분 업체 '신비인터내셔널'이 소분한 '블랙 마카 분말' 250g, '강황가루' 500g 제품도 같은 이유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다.
이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5월 19일, 2026년 1월 3일이다.
식품 제조 가공 업체 '웰빙'이 제조한 '울금환' 500g, '강황환' 1㎏ 제품도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모두 2025년 10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