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적발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강원농관원, 배달앱·쇼핑몰 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11∼22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 음식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행위다.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제조한 음식, 상단 원산지 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명예감시원과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2명의 사이버 단속반이 온라인에서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는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구 강원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지도·홍보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