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값 듣고 깜짝 놀란 복학생, 年 1%대 전세대출 빌렸다는데…
본가가 부산인 사회초년생 A씨는 요즘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하느라 고민이 많다. A씨는 20살이 되던 해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를 해왔다. 대학 입학 당시만 해도 인근 빌라(연립·다세대) 임대료는 월평균 40만원대였다.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보다 더 낮게 월세방을 구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6~7년간 월세가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신축 오피스텔은 기본 70만원부터 시작한다. A씨가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이유다. 관리비까지 포함해 매달 8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건 부담이 크다. 이제 막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에게도 대출이 나올지 걱정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 같은 청년을 위해 정부는 여러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 1.8~2.7% 금리가 적용되고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 이자보다 높은 대학가 월세

부동산 정보업체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8만원이다. 보증금은 약 1908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가 주변은 서울 평균보다 높다. 지난달 기준 대학 10곳(경희·고려·서강·서울·성균관·연세·이화·중앙·한국외국어·한양) 인근 평균 월세는 56만90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올랐다. 대학별로 연세대와 이화여대 인근은 각각 68만원, 69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서강대는 월평균 임대료가 6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강 전 이사 수요가 많은 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며 월세가 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전경.  /사진=한경DB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전경. /사진=한경DB
신축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학가 평균 월세를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이 서울 주요 대학가의 전용 33㎡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가구 월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3.3㎡당 임대료는 13만8000원(2023년 기준)이다. 2022년보다 19.9% 올랐다. 2010~2019년에 지어진 주택은 같은 기간 5.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구 유형별로 오피스텔의 지난해 3.3㎡당 월 임대료는 13만1000원으로, 2022년(11만9000원)보다 18.4% 상승했다.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3.8%, 9.8%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의 지난해 평균 월세는 3.3㎡당 8만9000원이다. 연립·다세대는 같은 면적 기준 월평균 11만8000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용 20㎡(원룸 6평)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선 매달 78만6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사기 우려에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려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이 있는 이유다.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 대출이 있다. 이중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청년의 주거 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대출 상품이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
연령제한이 없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달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제한된다. 연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이 3억4500만원 밑인 무주택자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소득 5000만원을 대출이 가능한 최대 소득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신혼가구는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임차하는 주택이 전용 85㎡ 이하고,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이다. 소득에 따라 연 1.8~2.7%의 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라 변경이 잦지 않다. 연소득 기준은 2000만원 이하(연 1.8%),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연 2.1%),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연 2.4%),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연 2.7%)로 나뉜다.
서울 강서구 화곡8동 빌라촌 전경 모습.  /사진=한경DB
서울 강서구 화곡8동 빌라촌 전경 모습. /사진=한경DB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인 주택에 들어간다면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단 얘기다. 연 2.4%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는 매달 16만원을 내면 된다. 다자녀가구, 만 25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산정한다.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2억원 이하), 소요자금 대출 비율(전세금액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정을 따라 대출 금액이 전세금액의 80%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된다. HF 전세자금보증은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를 보는 것이 특징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