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자녀·출산 재정지원, 10년간 62만 출생 증대 효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세재정연구원 심포지엄…"소득세 부담탓 출생아 수 2% 감소"
지난 10년간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천명으로 추정됐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를 추정했다.
먼저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8만3천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천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출생아 합계인 약 393만2천명을 고려하면 소득세가 '제로'(0)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2%가량이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기간 가구에 지급된 자녀나 출산 관련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명 내외의 자녀 수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 태어난 아기의 16%에 달한다.
연구는 "재정정책의 영향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세제지원의 경우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보조적인 역할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되 유사한 제도라면 통합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예컨대 첫만남 바우처, 부모 급여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소득 지원 정책들과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자녀 1명당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비슷한 방식이므로 통합해 운영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지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연구는 "조세 제도상에 존재하는 결혼페널티를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근로장려금의 경우 결혼해 맞벌이 가구가 되면 단독가구 2인일 때보다 수혜 수준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또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천명으로 추정됐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를 추정했다.
먼저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8만3천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천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출생아 합계인 약 393만2천명을 고려하면 소득세가 '제로'(0)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2%가량이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기간 가구에 지급된 자녀나 출산 관련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명 내외의 자녀 수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 태어난 아기의 16%에 달한다.
연구는 "재정정책의 영향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세제지원의 경우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보조적인 역할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되 유사한 제도라면 통합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예컨대 첫만남 바우처, 부모 급여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소득 지원 정책들과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자녀 1명당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비슷한 방식이므로 통합해 운영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지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연구는 "조세 제도상에 존재하는 결혼페널티를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근로장려금의 경우 결혼해 맞벌이 가구가 되면 단독가구 2인일 때보다 수혜 수준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