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았다"…이재명, 이례적으로 정우택에 2번이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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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향해 "뻔뻔하게 단수 추천"됐다고 발언했다가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정우택 부의장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힘에도 사과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6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린다"며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 추천으로 착각하여 발언한 것은 저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발언에 있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이 글에는 앞서 자신이 한 첫 번째 사과문도 재공유됐다. 사과문을 다시 표출하며 두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사과문에서도 "저는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되었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을 거쳐 총선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확정받았다. 정 부의장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비명횡사 살인 망천으로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 대표의 국민 기만 거짓말이 극에 달했다"며 "지난 대선 선거기간 대장동 백현동 사건 관련 거짓말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까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악용해 청주시와 국민의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마타도어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고소장을 피하진 못했다. 정 부의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 대표는 6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린다"며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 추천으로 착각하여 발언한 것은 저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발언에 있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이 글에는 앞서 자신이 한 첫 번째 사과문도 재공유됐다. 사과문을 다시 표출하며 두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사과문에서도 "저는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되었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을 거쳐 총선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확정받았다. 정 부의장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비명횡사 살인 망천으로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 대표의 국민 기만 거짓말이 극에 달했다"며 "지난 대선 선거기간 대장동 백현동 사건 관련 거짓말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까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악용해 청주시와 국민의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마타도어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고소장을 피하진 못했다. 정 부의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