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