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0년 이상 '모범장수기업' 지원…사업장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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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사업한 지 30년이 넘은 지역기업을 찾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의회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경남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경남도가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례에 근거해 올해 경남도가 최근 3년 평균 10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30년 이상 업력의 지역 중소·중견 기업 5개 사를 선정한다.
도는 모범장수기업에 인증패를 주고 현판을 달아주며 회의실, 휴게실, 기숙사, 교육장 등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비를 1곳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율 상향, 해외 마케팅·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남도의회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경남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경남도가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례에 근거해 올해 경남도가 최근 3년 평균 10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30년 이상 업력의 지역 중소·중견 기업 5개 사를 선정한다.
도는 모범장수기업에 인증패를 주고 현판을 달아주며 회의실, 휴게실, 기숙사, 교육장 등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비를 1곳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율 상향, 해외 마케팅·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