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도 털렸다…김포시 공무원 사망 후 악순환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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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직장·사진 등 게시
"잘못된 행동 반복해선 안 돼"
"잘못된 행동 반복해선 안 돼"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 공무원이 최근 업무에 따른 민원과 온라인서 폭로된 신상 정보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번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 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김포시 9급 공무원 A(39)씨가 숨지기 전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카페에 공개한 인물 2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카페 활동명과 실명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소속 직장, 사진 등을 올리면서 "공무원 신상 공개하더니 인과응보", "어떤 기분일지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며 비난했다.
신상이 공개된 인물들이 실제로 A씨의 신상을 유포한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본인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폐쇄했다.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에 동조하는 누리꾼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실제 가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이 신상 공개로 빚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령과 집행 기구가 있다"며 "질서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역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의 동료 공무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태를 막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세연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인터넷상에서 고인의 신상을 파헤치는 일이 없었으면 이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조 차원에서도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와 같은 부서 소속인 직원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가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중앙정부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김포시 9급 공무원 A(39)씨가 숨지기 전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카페에 공개한 인물 2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카페 활동명과 실명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소속 직장, 사진 등을 올리면서 "공무원 신상 공개하더니 인과응보", "어떤 기분일지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며 비난했다.
신상이 공개된 인물들이 실제로 A씨의 신상을 유포한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본인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폐쇄했다.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에 동조하는 누리꾼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실제 가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이 신상 공개로 빚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령과 집행 기구가 있다"며 "질서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역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의 동료 공무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태를 막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세연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인터넷상에서 고인의 신상을 파헤치는 일이 없었으면 이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조 차원에서도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와 같은 부서 소속인 직원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가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중앙정부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