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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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2년 만에 최종안 가결
미국에서 기업들의 기후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당초 예고된 초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입법으로 글로벌 기후 공시 의무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을 가결했다. 초안이 공개된 지 2년 만이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재무제표 및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미국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010년 관련 제도가 처음 공론화된 이후 많은 투자자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고, 기업들도 기후 위험 공시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2010년 공시 지침을 처음 마련했으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칙 초안을 발표했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확정했다.
다만 최종안이 초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다. 그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스코프3는 해외 법인 등 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넓힌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다. 이번에 SEC가 확정한 규칙에는 스코프3 배출량 공개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을 가결했다. 초안이 공개된 지 2년 만이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재무제표 및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미국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010년 관련 제도가 처음 공론화된 이후 많은 투자자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고, 기업들도 기후 위험 공시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2010년 공시 지침을 처음 마련했으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칙 초안을 발표했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확정했다.
다만 최종안이 초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다. 그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스코프3는 해외 법인 등 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넓힌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다. 이번에 SEC가 확정한 규칙에는 스코프3 배출량 공개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