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내집마련 할 수 있을까…막막한 청년들 주목하라
정부가 올해 청년층에게 뉴홈 6만1000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또 도심 내 청년층 공공임대(5만 1000가구)와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을 공급해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청년 주택 공급 계획과 청년의 주택 자금 마련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꼼꼼히 살펴본다.

청년층에 뉴홈 대규모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뉴홈 6만1000가구를 분양한다. 기존에 발표했던 뉴홈 공급 계획에서 청년층에 배정된 물량이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청년과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도권이나 교통 편리성이 높은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5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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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영등포 ‘아츠스테이’가 있다. 이곳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 주택으로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현재 아츠스테이에는 공유 주방과 공용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있다.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운영해 창업 아이템 멘토링과 입주자 소모임 등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내 연합 기숙사 4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통장, 신생아 특례대출 관심

정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도 돕고 있다. 지난달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해 출시하는 상품이다. 저축과 청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출 상품도 연계해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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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납입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적용한다.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 홍보물이 붙어 있다.  /한경DB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 홍보물이 붙어 있다. /한경DB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통장 전환 시 기존에 납입한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는 내집마련 할 수 있을까…막막한 청년들 주목하라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구입 용도인 디딤돌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1.88%포인트 낮다. 전세자금 용도인 버팀목 대출은 평균 금리가 연 2.32%로, 시중은행보다 2.03%포인트 낮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