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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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액션 게임 GTA 산안드레아스(GTA San Andreas)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2021년 GTA 산안드레아스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했다.

게임산업법 32조 1항 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를 정의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GTA 제작사인 록스타 게임스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 제작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