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김수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3.08 16:58 수정2024.03.08 16: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PA 간호사 제도화 필요…간호법 추진 의견 경청할 것" [속보] "PA 간호사 제도화 필요…간호법 추진 의견 경청할 것"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속보] "상급종합병원 신규 외래환자, 2차병원 거치도록 의무화 검토" [속보] "상급종합병원 신규 외래환자, 2차병원 거치도록 의무화 검토"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 [속보] "근무 이탈 92.9%…현장 남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속보] "근무 이탈 92.9%…현장 남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