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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복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하면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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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키로…"근무지 이탈 중 취업은 징계사유"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2천명 육박…"이탈 전공의에 임금지불 의무 없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다른 필수의료도 지원 확대"
    정부 "전공의 복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하면 법적조치"(종합)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고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전공의 복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하면 법적조치"(종합)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가 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2월 1∼7일 평균 대비 29.3%(3월 6일 기준)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평시와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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