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빌라 쌓여가는데…재정비는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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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준공 30년 지난 집
10채 중 6채는 非아파트
집주인 노년층 많은 데다
사업성 떨어져 정비사업 주저
"용적률 완화·종상향 시급"
10채 중 6채는 非아파트
집주인 노년층 많은 데다
사업성 떨어져 정비사업 주저
"용적률 완화·종상향 시급"
경기도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단독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택지지구를 정비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비슷한 ‘비아파트 정비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노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부천(2만2000가구)이었다. 의정부(9000가구), 성남 수정구(9000가구), 성남 중원구(7000가구), 수원 장안구(7000가구) 등도 노후 단독주택이 많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천 고강동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51개 중 준공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의정부 가능동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29곳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사업을 완료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도 지지부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남 2곳, 수원·동두천·광명 각 1곳 등 5곳뿐이다.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에 75곳이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비슷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아파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5층, 용적률 750%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택지조성사업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아파트에 한정돼 있다.
주산연은 1~2개 필지에 다가구·다세대 신축을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별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비 시급성이 높은 지역은 먼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 수시 신청 같은 제도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업계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50가구 미만 주택은 건축 허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이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
○부천·의정부 주택 노후화 ‘빨간불’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8일 경기 수원에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경기도 내 ‘중·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연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34만9000가구 중 66.5%에 달하는 23만2000가구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가운데 단독주택(16만1000가구)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다세대(3만8000가구), 연립주택(3만3000가구) 순이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 중 아파트는 11만7000가구 남짓이었다.단독주택 기준으로 노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부천(2만2000가구)이었다. 의정부(9000가구), 성남 수정구(9000가구), 성남 중원구(7000가구), 수원 장안구(7000가구) 등도 노후 단독주택이 많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천 고강동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51개 중 준공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의정부 가능동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29곳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사업을 완료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도 지지부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남 2곳, 수원·동두천·광명 각 1곳 등 5곳뿐이다.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에 75곳이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이다.
○“용적률 500%…추가 인센티브 필요”
경기도 내 소규모주택정비가 지지부진한 것은 낮은 사업성 때문이다. 서울에 비해 땅값 자체가 낮은 데다 규모가 작고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서 떨어진 곳이 많다. 소유자의 연령이 높아 개발 의지가 약한 것도 주택 노후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경기도 노후주택은 소유자 연령이 평균 65.8세에 달하는 등 고령 집주인 비중이 높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 개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경기도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비슷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아파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5층, 용적률 750%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택지조성사업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아파트에 한정돼 있다.
주산연은 1~2개 필지에 다가구·다세대 신축을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별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비 시급성이 높은 지역은 먼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 수시 신청 같은 제도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업계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50가구 미만 주택은 건축 허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이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