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에도 판매한 홍콩 ELS, '0~100%' 차등배상 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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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 발표
판매사 요인에 따라 23~50% 배상비율 적용
고령자 등 투자자별 요인 45%P 가산 또는 차감
기준안 바탕으로 내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판매사 기준안 따라 자율배상시 제재 참작
"충분한 보상·자기책임 원칙 모두에 주안점"
판매사 요인에 따라 23~50% 배상비율 적용
고령자 등 투자자별 요인 45%P 가산 또는 차감
기준안 바탕으로 내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판매사 기준안 따라 자율배상시 제재 참작
"충분한 보상·자기책임 원칙 모두에 주안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 0~100% 차등배상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거나 아예 못 받는 투자자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당시 가산·차감 요인 등을 고려해 20~80% 배상 비율이 정해졌던 바 있다.
여기에 판매사 요인이 가중된다.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금융취약계층(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최대 45%p가 가산된다.
반대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ELS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금융권 종사자 등) 5~10%p↓ 등 투자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45%p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키로 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10%p 범위 내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당국은 이번 배상 기준안에 따라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에 따라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9년 DLF 사태 당시 '투자자 책임 원칙'을 고려해 가산·차감 요인을 더한 최종 배상비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과는 다른 조치다. 당시에는 반대로 최대로 감점되더라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최소 20%는 보상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홍콩 ELS 사태가 과거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고 봤다. ELS는 공모 상품으로 앞서 문제됐던 사모펀드와 다르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공공기관 채권을 거짓으로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 상품으로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명확한 근거가 있던 선례와 달리 이번에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번 분쟁 조정기준안은 홍콩 ELS 투자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판매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금융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에 따라 자율배상을 결정하게 되지만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분조위 조정안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와 가입자간 법정 공방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토록 판매기준을 임의조정한 경우도 나타났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토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한 경우도 발견됐다.
영업점 단위에서도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토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대리 서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고위험 상품'인 ELS 상품에 90세가 넘는 초고령층 투자자도 다수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단, 해당 판매사의 자율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라 참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당시 가산·차감 요인 등을 고려해 20~80% 배상 비율이 정해졌던 바 있다.
"배상비율 100%까지 열어둔다"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선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3대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손실액의 20~40%(기본배상비율)를 배상토록 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이 발견된 경우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포인트), 증권사는 5%p 일괄 가중된다. 단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가산 적용된다.여기에 판매사 요인이 가중된다.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금융취약계층(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최대 45%p가 가산된다.
반대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ELS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금융권 종사자 등) 5~10%p↓ 등 투자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45%p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키로 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10%p 범위 내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당국은 이번 배상 기준안에 따라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에 따라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9년 DLF 사태 당시 '투자자 책임 원칙'을 고려해 가산·차감 요인을 더한 최종 배상비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과는 다른 조치다. 당시에는 반대로 최대로 감점되더라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최소 20%는 보상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홍콩 ELS 사태가 과거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고 봤다. ELS는 공모 상품으로 앞서 문제됐던 사모펀드와 다르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공공기관 채권을 거짓으로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 상품으로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명확한 근거가 있던 선례와 달리 이번에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번 분쟁 조정기준안은 홍콩 ELS 투자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판매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금융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에 따라 자율배상을 결정하게 되지만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분조위 조정안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와 가입자간 법정 공방도 이어질 수 있다.
"대리서명 등 불완전판매 다수 발견"
한편 금감원은 이번 홍콩 ELS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내부영업 목표를 상향하고, 이와 영업직원들의 성과지표가 연계되도록 설계해 판매를 독려했다.또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토록 판매기준을 임의조정한 경우도 나타났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토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한 경우도 발견됐다.
영업점 단위에서도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토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대리 서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고위험 상품'인 ELS 상품에 90세가 넘는 초고령층 투자자도 다수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단, 해당 판매사의 자율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라 참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